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소상공인 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지원자금도 꼭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기
-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중대본 및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운영 가게가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중대본 및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경영위기 지원대상
여행업 등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QnA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