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지급액 | 신청방법 | 지급절차 | 계산해보기 | 2022

근로장려금 | 자격요건 | 지급액 | 신청방법 | 지급절차 | 계산해보기 | 202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사이트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한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Contents

근로장려금이란?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였고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bT04Ne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 (2021년 기준)이며, 저소득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2021년 12월 31일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여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집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bT04Ne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입니다.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202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개정으로 인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기존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380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조정입니다)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 전세금(임차보증금),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의 공통적인 것은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년도 소득 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0년 –  202년 5월 1일 ~ 5월 31일, 9월 중 지급 (2021년은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 기간)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입니다.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여부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작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지급시기 : (정기) 심사(6~8월) 후 9월부터 지급, (반기) 12월, 6월 지급 (9월 정산)-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명의)로 입금되며 심사진행현황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절차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한 후 재산, 나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인 소득으로 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블로그 인기 글 더보기

최신글

Sharing is c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