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신청방법 지원한도

희망회복자금 신청사이트 는 8월 17일부터 오픈됩니다. 희망회복자급도 8월17일부터 지급됩니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사이트를 바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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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희망회복자금 신청사이트 신청방법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1차로 구축신속 지급대상자DB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사이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월 1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요약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21.6.30일 이전

(영업중)21.7.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소기업 여부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 또는 ‘20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19年-‘20年, ’19上-‘20上, ’19下-‘20下,
’19上-‘21上, ’20上-‘21上, ’20上-‘20下, ‘19下-’20上, ‘20下-’21上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지급유형 요약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감소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 10% 이상*이며, 매출액 감소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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